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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변경사항 고지(수정)

◎ 변경내용

1. 혁신활동 마일리지 적립기준 변경 

 (기존)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혁신활동의 등급 부여 
  - 매우 우수 (500점), 우수 (300점), 부적합 (0점)으로 최대 500점


 (변경)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혁신활동의 등급 부여 세분화
  - 매우 우수 (500점), 우수 (400점), 보통(300점), 양호(200점), 부적합 (0점)으로 최대 500점

   *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차후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점수 재반영



2. 혁신성과 마일리지 적립 개편

(기존) 정부사업 참여실적 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(인당 100점, 최대 500점)

(변경) 정부사업 참여실적 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(인당 100점, 최대 500점) 1년마다 갱신 적립
 *과거 적립된 동일인 추가 적립 불가


*(작성내용 수정전 원문) 
3. 교육마일리지 적립기준 항목 추가
(추가)법정의무교육/안전보건교육 등 의무교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함

*(수정 후)
3. 교육마일리지 적립기준 항목 변경
(변경) 법정의무교육/안전보건교육 등 의무교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함



◎ 시행일자 : 2024년 6월 10일



문의사항 : 02-2230-2177


경영혁신 범위

오슬로 메뉴얼 및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 패러다임 변화를
반영하여 5가지 혁신활동을 유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