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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일리지 부여절차

  • 교육 마일리지 부여 절차
  • - 경영혁신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내용, 장비, 교육실적 등을 평가하여 대상 교육프로그램 Pool 선정
  • - 개별 기업이 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증빙자료를 제출, 전문기관에서 확인 후 기업별 마일리지 적립

마일리지 부여
기준 설정

  • 경영혁신교육 마일리지 부여기준 등 공고 (중소기업청)

교육프로그램
선정

  • 교육등록 신청 (교육기관)
  • 교육기관 선정 (평가위원회)

교육마일리지
적립요청

  • 교육이수 (중소기업)
  • 교육이수 결과통보 (교육기관)

평가위원회 심사

  •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, 교육
    인프라 등 평가 (평가위원회)

인센티브 신청

  • 평가위 결과통보 (전문기관)
  •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 신청 (중소기업)
  • 교육 마일리지 부여 기준
  • 교육마일리지 총점 = 대상 (대상별 차등지급) x 참여숫자 x 교육시간
대상 :
시간당 CEO(10점), 임직원(5점)
온라인 교육 :
HRD-Net에서 선정하는 교육기관별 등급(A등급~C등급) 적용
* A등급 100%, B등급 80%, C등급 60%, D등급 0% 차등 부여
* 고용부 산하 고용정보원(HRD-Net)에서 매년 선정하는 교육기관별 등급을 적용
시간 :
1시간당 1마일리지를 기본으로 2시간 이상 교육과정만 인정, 교육과정당 최대 50시간 까지만 인정
* 사내교육 불인정(활동 마일리지로 부여 가능) , 마일리지넷 등재된 교육과정만 마일리지 적립 대상이 됨
시기 :
제도시행일(2014.07.01) 이후 실시하여 수료한 교육과정만 인정, 다만, 최고경영자 과정은 수료후 3년 까지 인정(0.5점)
  •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
  • - 제시된 경영혁신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개별 기업이 특성에 따라 ‘경영혁신 활동계획서’를 제출
  • -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승인하면, 개별기업이 승인된 경영혁신 활동을 이행한 후 ‘경영혁신 활동결과 보고서’를 제출
     

마일리지 부여
기준 설정

  • 경영혁신활동마일리지 부여기준 등 공고 (중소기업청)

혁신 활동계획 제출

  • 경영혁신활동계획서 제출
    (중소기업)

혁신활동 수행

  • 경영혁신 활동결과 보고서
    등 제출 (중소기업)

평가위원회 심사

  • 결과보고서 심의 (평가위원회)
  • 마일리지 관리 (전문기관)

인센티브 신청

  • 평가위 결과통보 (전문기관)
  •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 신청
    (중소기업)
  • 활동 마일리지 부여 기준
  • 활동 마일리지 총점 = (혁신활동 수 X 300점) + 추가 가점 (혁신성과 달성시)
혁신활동 :
개별 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경영혁신 활동에 대하여 결과 심의후 마일리지 부여함
혁신활동 계획서 등록 → 수행 → 결과보고서 등록 → 건당 300점 적립
* 혁신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의는 없으며, 혁신 활동 결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의 후 적립
* 혁신활동 부여대상인 3가지 유형(마케팅,조직,이미지)에 따른 14개 중분류별 1건씩 인정(건당 300점),
   동일유형 활동을 통한 중복 적립은 불가하나 매년 초기화
혁신성과 :
1. 혁신형 기업(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) 기본 140 마일리지 부여
* 제도시행일(2014. 07. 01) 이후 혁신형 기업으로 (재)인증받은 기업만 유효(중복적립 불가)
2.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한 정부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100마일리지 부여
   ( 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, 인재육성형 중조기업 인증기업, 산업계 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
     참여 기업에 한하며 제도시행일 이후 참여기업만 유효 )
3.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 건당 140마일리지 적립
*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등 혁신(경영,기술)과 관련한 수상경력에 한함. (제도시행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)
* 중앙부처장(청장급 이상)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(경영혁신 성과보고서 제출 후 평가위원회 심의 후 적립)    
4. 혁신활동 결과 통한 마일리지 적립 기업으로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이 30% 이상일 경우 140점 추가 부여
* 제도시행일 이후 연도별 매출규모, 고용실적 비교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
* 경영혁신 성과보고서 제출
  (최근년도 및 그 이전년도말(12월31일 기준) 부가가치세 소득증명원 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 업로드)
→ 전문기관 확인 후 적립
  (매출증가 고용증가 마일리지 중복 허용)
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

   (우)03111  서울시 종로구 종로 413, 2층 208호·3층 308호 (사)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   문의전화 : 02-2230-2177 │ 팩스 : 02-2230-2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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