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 마일리지 적립방법
- ◎ 혁신활동 마일리지 적립 방법 활동마일리지 적립 메뉴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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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마일리지 총점 = (혁신활동 등급별 * ~ 500점)
*구분 S A B C D 적립점수 500 400 300 200 0 등급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적합 부적합
경영혁신활동 계획서 작성 |
제시된 경영혁신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게 경영혁신활동을 위한 ‘경영혁신 활동계획서’ 작성 * 혁신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의는 없음 * 혁신활동 부여대상인 5가지 유형(제품,제조,마케팅,조직,ESG경영)에 따른 23개 중분류별 1건씩 작성 가능 * 동일유형 활동을 통한 중복 적립은 불가하나 매년 재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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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활동 수행 및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작성 |
경영혁신 활동 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* 양식에 맞추어 계획대비 목표 달성이 잘 드러나도록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*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됨 [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로드] : 붙임파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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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, 심사 요청 |
경영혁신 마일리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, 부여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* S(매우우수) 500점, A(우수) 400점, B(보통) 300점, C(적합) 200점, D(부적합) 0점 * 평가위원회는 (1분기 제외) 평균 1-2개월 주기로 개최됨 |
- ◎ 혁신성과 마일리지 적립 방법혁신성과 마일리지 적립 바로가기
구분 | 내용 | 부여 마일리지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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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혁신형 기업인증 |
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 인증 시 마일리지 부여 (3개 중 택1, 중복불가) * 제도시행일(2014. 07. 01) 이후 혁신형 기업으로 (재)인증받은 기업만 유효 |
140점 | 인증서 |
2. 정부사업 참여 |
① 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 (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1인당 100 점, 최대 500점 부여)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③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④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기업 (Lv3 이상인 경우 140점) ⑤ 중소기업 훈련지원사업 참여기업 (해당 사업: 일학습병행 지원사업,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,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, 능력개발클리닉 사업) |
100점 |
① 공제가입증명서(중소기업용, 가입 핵심인력 명단 포함) (발급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(발급기관: 중소벤처기업부) ③ NCS 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확인서 (발급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) ④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서 (발급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등) ⑤ 기업 직업훈련 참여기업 인증서 (발급기관: 한국산업인력공단) |
3. 수상성과 |
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을 한 기업에게 마일리지 부여 * 중앙부처장(청장급 이상)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* 제도시행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* 인증서, 확인서, 지정서는 인정되지 않음 |
140점 | 상장 혹은 증빙자료 |
4. 매출/고용 증가 |
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이 30% 이상일 경우 마일리지 부여 * 매출증가와 고용증가 중복 신청 가능 * ‘14년 이후 연도별 중복적립 가능 (ex) ’14년-‘15년 증가실적 제출 후, ’15년-‘16년 증가실적 추가제출 가능) |
140점 |
[매출증가] 각 연도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[고용증가] 각 연도별 말일자 기준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* total.comwel.or.kr> 사업장>증명원신청/발급 >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신청 (기준일자: 각 연도별 말일) |